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4조 (음주 측정ㆍ단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 공무원은 종사자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음주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1. 운항ㆍ객실승무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 항공기 운항을 위한 비행임무 시작시간(show-up)부터 비행임무 종료 후 해당 공항, 비행장, 이착륙장 등을 벗어나기 전까지 브리핑실, 이동경로(보안검색대, 탑승게이트 등) 또는 기내에서 측정2. 제1호 이외의 종사자 : 해당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해당 근무현장에서 측정
②단속 공무원은 종사자의 최종 음주시간,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단속 공무원은 종사자의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껌 등을 씹고 있을 경우에 이를 제거하도록 한 후 음주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④단속 공무원은 음주 측정 시 음주측정기를 감지모드로 설정 후 종사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 "Fail"이 나오는 경우 음주측정기를 측정모드로 전환하여 종사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반올림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⑤단속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음주 측정 종료 시 음주측정기에 표시된 측정결과(수치)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등 측정ㆍ단속 결과 기록대장에 측정결과를 기록한 후 해당 종사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감염병예방법」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속 공무원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측정 결과 종사자가 음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제4항에 따라 재측정해야 하며 감지모드 설정 후 측정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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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류등 측정·단속 결과 기록대장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ㆍ단속 업무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주류등 측정ㆍ단속 결과 기록대장 연번 | 구분 (음주/약물) | 적발보고서 번호 | 피 측정자(종사자) | 피 측정자(종사자) | 피 측정자(종사자) | 측정 내용 | 측정 내용 | 측정 내용 | 측정 장비 | 측정 장비 | 측정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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