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5조 (음주 종사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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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속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음주 측정을 통해 음주 종사자를 확인한 경우 즉시 해당 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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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음주 측정을 통해 음주 종사자를 확인한 경우 즉시 해당 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단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발된 음주 종사자가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음주 측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종사자에게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단속 공무원은 음주 종사자가 제2항에 따라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음주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채혈 협조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체없이 채혈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채혈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단속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채혈절차 수행 시 상당한 시간(6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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