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5조 (음주 종사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속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음주 측정을 통해 음주 종사자를 확인한 경우 즉시 해당 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발된 음주 종사자가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음주 측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종사자에게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단속 공무원은 음주 종사자가 제2항에 따라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음주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채혈 협조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체없이 채혈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채혈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단속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채혈절차 수행 시 상당한 시간(6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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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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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