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5조 (음주 종사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음주 측정을 통해 음주 종사자를 확인한 경우 즉시 해당 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단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발된 음주 종사자가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음주 측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종사자에게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단속 공무원은 음주 종사자가 제2항에 따라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음주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채혈 협조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체없이 채혈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채혈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단속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채혈절차 수행 시 상당한 시간(6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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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음주·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ㆍ단속 업무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음주·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 음주·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 음주·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 음주·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 음주·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 음주·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 음주·약물사용 종사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ㆍ단속 업무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 |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 |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 |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 |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 |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 |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 | 혈액 등 채취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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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감정대상물 채취 및 보관방법
[별표 1] 감정대상물 채취 및 보관방법 구 분 | 채취방법 | 보관방법 혈액 | ‧병․의원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의해 채혈 ‧비 알코올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정맥혈을 채취 ‧항응고제 및 부패방지제(0.2%, NaF 등)가 함유된 깨끗한 용기(E.D.T.A 등)에 채혈 ‧채혈 즉시 휘발이 되지 않도록 즉시 밀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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