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9조 (약물사용 종사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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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속 공무원은 제8조에 따른 약물 측정을 통해 약물사용 종사자를 확인한 경우 즉시 해당 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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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 공무원은 제8조에 따른 약물 측정을 통해 약물사용 종사자를 확인한 경우 즉시 해당 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단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발된 약물사용 종사자의 소변 채취를 위하여 해당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즉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단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소변 채취가 곤란한 경우 약물사용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해당 종사자의 모발을 채취할 수 있으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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