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9조 (약물사용 종사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속 공무원은 제8조에 따른 약물 측정을 통해 약물사용 종사자를 확인한 경우 즉시 해당 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단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발된 약물사용 종사자의 소변 채취를 위하여 해당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즉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단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소변 채취가 곤란한 경우 약물사용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해당 종사자의 모발을 채취할 수 있으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