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1조 (측정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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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주류등 측정ㆍ단속 시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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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주류등 측정ㆍ단속 시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보고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5조ㆍ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종사자로부터 제출받은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 혈액 등 감정의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감정결과서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단속 공무원이 수행한 음주ㆍ약물 측정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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