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1조 (측정기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주류등 측정ㆍ단속 시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보고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5조ㆍ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종사자로부터 제출받은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 혈액 등 감정의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감정결과서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단속 공무원이 수행한 음주ㆍ약물 측정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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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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