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1조 (측정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주류등 측정ㆍ단속 시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보고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5조ㆍ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종사자로부터 제출받은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 혈액 등 감정의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감정결과서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단속 공무원이 수행한 음주ㆍ약물 측정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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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류등 측정·단속 결과 기록대장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ㆍ단속 업무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주류등 측정ㆍ단속 결과 기록대장 연번 | 구분 (음주/약물) | 적발보고서 번호 | 피 측정자(종사자) | 피 측정자(종사자) | 피 측정자(종사자) | 측정 내용 | 측정 내용 | 측정 내용 | 측정 장비 | 측정 장비 | 측정자(단속…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주류등 측정·단속결과표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ㆍ단속 업무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주류등 측정ㆍ단속결과표 (소속기관명 : ) (단위 : 명) 측정 일자 | 측정 장소 | 대상자별 측정실시결과 | 대상자별 측정실시결과 | 대상자별 측정실시결과 | 대상자별 측정실시결과 | 대상자별 측정실시결과 | 대상자별 측정실시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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