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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소장은 독립감호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호병과자에 대하여 형집행 시 작성된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이하 "수형자심사표"라
  • 제8조 · 신입심사조문 원문
    대상자가 신입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철회한 달의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신입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⑤ 수형자심사표가 작성된 감호병과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수형자심사표를 첨부하여 작성하되 감호자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심사한다.
  • 제20조 · 소득점수조문 원문
    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달부터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④ 소장은 감호자의 소득점수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에 따라 매월 평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심사표의 해당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2조 · 작업조문 원문
    ① 소장은 감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를 참조하여야 한다.② 감호자의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③ 소장은 감호자의 작업에 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소득점수조문 원문
    매월 소득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다만, 진급정지 또는 강급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달부터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④ 소장은 감호자의 소득점수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에 따라 매월 평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심사표의 해당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21조 · 소득점수 채점기준조문 원문
    상 행동유무 등을 관찰하여 채점6. 생활습관은 일상생활의 복장ㆍ언어ㆍ예절 및 수용거실 등의 청결ㆍ정리정돈 상태 등을 관찰하여 채점② 소행점수는 제1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채점하되, 수는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 제22조 · 감호성적채점 및 통지조문 원문
    ① 보안ㆍ교육ㆍ작업 및 직업훈련 담당교도관과 수용관리팀장은 감호자의 평소 행동특성을 면밀히 관찰한 후 상호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호성적채점 및 통지서에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 감호자의 감호성적을 채점하여 다음 달 3일까지 분류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우등급 조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가출소 예비심사회의 심사대상조문 원문
    ① 소장은 감호집행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출소예비심사 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 가출소 예비심사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1. 처우급 가급ㆍ나급으로 가출소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2. 처우급 다급ㆍ라급으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처우회의 결과보고조문 원문
    분류심사과장은 처우회의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분류처우(회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5조 · 회의결과 처리 등조문 원문
    ① 소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심사표의 해당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위원회 회의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류처우(회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에 해당 의결사항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