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소장은 독립감호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호병과자에 대하여 형집행 시 작성된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이하 "수형자심사표"라
- 제8조 · 신입심사조문 원문
대상자가 신입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철회한 달의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신입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⑤ 수형자심사표가 작성된 감호병과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수형자심사표를 첨부하여 작성하되 감호자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심사한다.
- 제20조 · 소득점수조문 원문
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달부터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④ 소장은 감호자의 소득점수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에 따라 매월 평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심사표의 해당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2조 · 작업조문 원문
① 소장은 감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를 참조하여야 한다.② 감호자의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③ 소장은 감호자의 작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