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조 (신입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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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입심사는 감호자의 개인적 특성ㆍ성장과정ㆍ교육정도 및 범죄동기를 과학적으로 진단ㆍ분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입심사는 감호자의 개인적 특성ㆍ성장과정ㆍ교육정도 및 범죄동기를 과학적으로 진단ㆍ분석하여야 한다.
②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감호집행지휘서가 도달한 감호자에 대하여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신입심사 대상자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신입심사 대상자가 신입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철회한 달의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신입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수형자심사표가 작성된 감호병과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수형자심사표를 첨부하여 작성하되 감호자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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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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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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