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 소관 법무부 · 총 74조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6-26 · 시행 2024-07-01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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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류조사 자료 및 조회제11조 분류조사 사항제12조 분류검사제13조 처우등급의 구분 등제14조 급별 처우제15조 처우변동 통보제16조 처우급 구분 등제17조 편입제18조 재수용된 감호자의 급별처우제19조 책임점수제2조 정의제20조 소득점수제21조 소득점수 채점기준제22조 감호성적채점 및 통지제23조 이송시 감호성적 채점제24조 진급제25조 특별진급제26조 진급자의 처우제27조 진급정지의 사유제28조 진급정지 기간제29조 진급정지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제3조 심사 및 처우기관제30조 강급제31조 강급된 자의 복귀제32조 강급처분의 유예 및 그 효력제33조 자치생활제34조 토론회제35조 접견제36조 접견장소
제37조 ~ 제65조 (30개)
제37조 전화통화제38조 물품지급의 원칙제39조 가족 등의 사진소지 및 비치제4조 노역장유치제40조 자기사진 송부제41조 사진촬영 요령제43조 교육제45조 자비부담 교육물품사용제46조 신문 등의 구독제47조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제48조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제49조 편의시설 등 설치제5조 수용방법제50조 사회적 처우제51조 교화상담제52조 작업제53조 근로보상금 사용제54조 외부 출장작업제55조 작업ㆍ직업훈련 등의 지도보조제56조 교도관의 업무보조제57조 개인작업제58조 개인작업 용구 사용제59조 직업훈련제6조 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의 작성 등제60조 가출소 예비심사회의제61조 가출소 예비심사회의 심사대상제62조 가출소심사신청 요청제63조 직권심사 자료송부제64조 귀휴제65조 분류처우회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