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조 (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독립감호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호병과자에 대하여 형집행 시 작성된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이하 "수형자심사표"라 한다)를 해당 교정시설의 분류심사과(분류심사과가 없는 기관은 보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감호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 받는 교정시설에 심사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감호자가 석방되는 때에는 해당 감호자의 심사표를 수용기록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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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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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