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조 (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독립감호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호병과자에 대하여 형집행 시 작성된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이하 "수형자심사표"라 한다)를 해당 교정시설의 분류심사과(분류심사과가 없는 기관은 보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감호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 받는 교정시설에 심사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감호자가 석방되는 때에는 해당 감호자의 심사표를 수용기록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심사표
<별지 제1호 서식> (제7-1쪽) 피 보 호 감 호 자 분 류 처 우 심 사 표 수용번호 | 수용번호 | | | | | | | | | | | | | | 감호집행 지휘서접수일 | 감호집행 지휘서접수일 | 감호집행 지휘서접수일 | | |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 | 입 소 일 | 입 소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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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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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6조 · 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분류심사의 구분 등제8조 · 신입심사제9조 · 재심사제10조 · 분류조사 자료 및 조회제11조 · 분류조사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