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0조 (소득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월 평가하는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산정한다.1. 소행점수 : 최고 10점2. 상훈점수 : 최고 3점
②소행점수는 준법성ㆍ근면성ㆍ책임성ㆍ협동성ㆍ정서적 안정성 및 생활습관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다.
③상훈점수는 공로의 정도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처우급에 한하여 매월 소득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다만, 진급정지 또는 강급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달부터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소장은 감호자의 소득점수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에 따라 매월 평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심사표의 해당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심사표
<별지 제1호 서식> (제7-1쪽) 피 보 호 감 호 자 분 류 처 우 심 사 표 수용번호 | 수용번호 | | | | | | | | | | | | | | 감호집행 지휘서접수일 | 감호집행 지휘서접수일 | 감호집행 지휘서접수일 | | |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 | 입 소 일 | 입 소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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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 |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 |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 |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 |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 |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 |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 |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 |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 |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 | 감호성적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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