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1조 (가출소 예비심사회의 심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감호집행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출소예비심사 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 가출소 예비심사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1. 처우급 가급ㆍ나급으로 가출소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2. 처우급 다급ㆍ라급으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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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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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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