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1조 (가출소 예비심사회의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감호집행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출소예비심사 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 가출소 예비심사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1. 처우급 가급ㆍ나급으로 가출소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2. 처우급 다급ㆍ라급으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감호집행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출소예비심사 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 가출소 예비심사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1. 처우급 가급ㆍ나급으로 가출소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2. 처우급 다급ㆍ라급으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