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2조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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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감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를 참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감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를 참조하여야 한다.
②감호자의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소장은 감호자의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이하 "근로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지급기준 및 관리방법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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