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1조 (소득점수 채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행점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채점한다.1. 준법성은 규칙ㆍ규범의 준수 및 지시명령의 이행상태를 관찰하여 채점2. 근면성은 작업ㆍ교육ㆍ훈련 및 그 밖에 과업에의 참여의욕 및 성실성에 따라 채점3. 책임성은 자신의 임무와 책임의 완수 및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를 관찰하여 채점4. 협동성은 집단활동에의 참여도 및 집단과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를 관찰하여 채점5. 정서적 안정성은 이상 행동유무 등을 관찰하여 채점6. 생활습관은 일상생활의 복장ㆍ언어ㆍ예절 및 수용거실 등의 청결ㆍ정리정돈 상태 등을 관찰하여 채점
소행점수는 제1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채점하되, 수는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인원이 10명 미만이고 시설운영 또는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소속 작업장 전체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가. 수 : 40퍼센트나. 우 : 40퍼센트2. 소속 작업장 전체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인 경우가. 수 : 30퍼센트나. 우 : 40퍼센트
상훈점수는 각종 사고의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감호자는 3점, 사고수습 또는 진압에 공로가 있는 감호자는 2점, 그 밖의 공로가 있는 감호자는 1점으로 채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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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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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