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5조 (회의결과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심사표의 해당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위원회 회의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류처우(회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에 해당 의결사항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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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9조 · 의결제70조 · 처우회의 결과보고제71조 · 분류처우위원회제72조 · 위원회의 구성제74조 · 의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75조 · 회의결과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76조 · 준용법령제7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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