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5조 (회의결과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심사표의 해당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위원회 회의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류처우(회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에 해당 의결사항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분류처우(회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역
<별지 제4호서식> 분류처우(회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역 개 최 일 시 | 개 최 일 시 | 개 최 일 시 | 개 최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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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9조 · 의결제70조 · 처우회의 결과보고제71조 · 분류처우위원회제72조 · 위원회의 구성제74조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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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준용법령제7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