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2조 (감호성적채점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ㆍ교육ㆍ작업 및 직업훈련 담당교도관과 수용관리팀장은 감호자의 평소 행동특성을 면밀히 관찰한 후 상호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호성적채점 및 통지서에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 감호자의 감호성적을 채점하여 다음 달 3일까지 분류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우등급 조정 심사 등을 위하여 부정기재심사 사유가 발생하거나 신상 그 밖의 개별처우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담당 등 관계 직원은 지체 없이 동태시찰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분류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류심사과장은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매월 20일까지 감호성적채점 및 통지서를 해당 수용관리팀장에게 배부하고, 수용관리팀장은 보안담당 또는 작업담당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감호자에게 소득점수를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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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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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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