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2조 ·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조문 원문
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5년간(F+2∼F+6)의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하여 F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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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5년간(F+2∼F+6)의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하여 F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
불용결정 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장비 불용결정계획에 의한 불용 결정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장비 불용결정 실적)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도태 및 불용
은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상급부대의 장에게 승인 건의하고, 자체 처리가능 품목은 자체적으로 불용 결정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단서(제36조 제1항의 경우 작성 제외)3. 불용사유서(제36조 제1항의 경우만 작성)② 제1항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상급부대의 장에게 승인 건의하고, 자체 처리가능 품목은 자체적으로 불용 결정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단서(제36조 제1항의 경우 작성 제외)3. 불용사유서(제36조 제1항의 경우만 작성)②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시, 국방부장관 외에 국방관서
정비지원, 시정조치, 회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여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군수품 대여 현황)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양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장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②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양도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군수품 양도 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합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요청국의 동종장비 보유 여부, 운용환경 등)를 해당 군에 제공한다.② 국방부장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양도 및 교환 요청국에 요청할 수 있다
매년 7월 31일까지 국방부에게 보고하며 보고시 재활용 장비의 필요한 용도(전시용, 사격장 타켓용, 고정포/해안포용등)를 명시한다.④ 미 군원장비의 반납처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제시된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장비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⑤ 미 군원장비 현황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⑥ 각종 보고서는 별지
한다.④ 미 군원장비의 반납처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제시된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장비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⑤ 미 군원장비 현황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⑥ 각종 보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적용한다.
서식에 제시된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장비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⑤ 미 군원장비 현황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⑥ 각종 보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적용한다.
예산에 반영한다.3. 각 군 및 기관은 중기계획 작성 및 예산편성 시 장비 및 탄약의 도태계획을 고려한 수리부속품 운영자산 및 수리부속품 예산반영 최소화 계획(별지 제10호 서식 참조)을 작성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각 군 참모총장은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전시소요 60일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3. 장비도태ㆍ감소운영 및 탄약 수명연한을 고려하여 도태 목표연도까지 교육용 탄약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활용계획(별지 제11호 서식 참조)을 12월31일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탄약관리과)로 제출한다.
관의 전산화 관리를 위해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통제된 방법으로 영상증폭관의 일련번호+(FMS)를 입력하여 관리한다.2. 각군은 영상증폭관 현황관리 리스트(로그북) 별지 제12호 서식을 매년 6월 30일까지 최신화(자체 재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 장비관리과로 보고한다.② 각군에서는 대상품목에 대한 미측(JUSMAG-K) 현장
을 포함하여 제출한다.④ 각급부대의 저장시설은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측과 협의된 기준인 EUM대상 영상증폭관 기술보호 수준평가 체크리스트(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저장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