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9조 (양도 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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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양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장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양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장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②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양도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군수품 양도 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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