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9조 (양도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양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장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②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양도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군수품 양도 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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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군수품 양도 실적(교환/매각/증여 포함)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군수품 양도 실적(교환/매각/증여 포함) 계약일 | 발주기관/부대 | 계약품 종류 | 계약품목 | 계약금액(원) | 계약방법 (수의/경쟁 여부) | 계약업체 | 비고 (교환/매각 여부) | | | | | | |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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