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6조 (대상품목 현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은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최초 도입시부터 소요부대 불출까지의 기록을 유지하는 부대를 선정하여 품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한다.1. 각급 부대에서는 영상증폭관의 전산화 관리를 위해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통제된 방법으로 영상증폭관의 일련번호+(FMS)를 입력하여 관리한다.2. 각군은 영상증폭관 현황관리 리스트(로그북) 별지 제12호 서식을 매년 6월 30일까지 최신화(자체 재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 장비관리과로 보고한다.
각군에서는 대상품목에 대한 미측(JUSMAG-K) 현장점검 결과확인 및 조사결과를 1년간 보관하고 해당기록에 대하여 미측 요청시 국방부를 통하여 미측(JUSMAG-K)에 제출한다.
각군에서는 대상품목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전에 전체현황을 국방부를 통하여 미측(JUSMAG-K)에 제출한다. 대상품목이 수리부속인 경우에는 해당 부속으로 교체된 교체장비의 운용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각급부대의 저장시설은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측과 협의된 기준인 EUM대상 영상증폭관 기술보호 수준평가 체크리스트(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저장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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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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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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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