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6조 (대상품목 현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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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은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최초 도입시부터 소요부대 불출까지의 기록을 유지하는 부대를 선정하여 품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한다.1. 각급 부대에서는 영상증폭관의 전산화 관리를 위해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통제된 방법으로 영상증폭관의 일련번호+(FMS)를 입력하여 관리한다.2. 각군은 영상증폭관 현황관리 리스트(로그북) 별지 제12호 서식을 매년 6월 30일까지 최신화(자체 재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 장비관리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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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은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최초 도입시부터 소요부대 불출까지의 기록을 유지하는 부대를 선정하여 품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한다.1. 각급 부대에서는 영상증폭관의 전산화 관리를 위해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통제된 방법으로 영상증폭관의 일련번호+(FMS)를 입력하여 관리한다.2. 각군은 영상증폭관 현황관리 리스트(로그북) 별지 제12호 서식을 매년 6월 30일까지 최신화(자체 재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 장비관리과로 보고한다.
②각군에서는 대상품목에 대한 미측(JUSMAG-K) 현장점검 결과확인 및 조사결과를 1년간 보관하고 해당기록에 대하여 미측 요청시 국방부를 통하여 미측(JUSMAG-K)에 제출한다.
③각군에서는 대상품목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전에 전체현황을 국방부를 통하여 미측(JUSMAG-K)에 제출한다. 대상품목이 수리부속인 경우에는 해당 부속으로 교체된 교체장비의 운용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④각급부대의 저장시설은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측과 협의된 기준인 EUM대상 영상증폭관 기술보호 수준평가 체크리스트(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저장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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