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6조 (대상품목 현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군은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최초 도입시부터 소요부대 불출까지의 기록을 유지하는 부대를 선정하여 품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한다.1. 각급 부대에서는 영상증폭관의 전산화 관리를 위해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통제된 방법으로 영상증폭관의 일련번호+(FMS)를 입력하여 관리한다.2. 각군은 영상증폭관 현황관리 리스트(로그북) 별지 제12호 서식을 매년 6월 30일까지 최신화(자체 재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 장비관리과로 보고한다.
②각군에서는 대상품목에 대한 미측(JUSMAG-K) 현장점검 결과확인 및 조사결과를 1년간 보관하고 해당기록에 대하여 미측 요청시 국방부를 통하여 미측(JUSMAG-K)에 제출한다.
③각군에서는 대상품목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전에 전체현황을 국방부를 통하여 미측(JUSMAG-K)에 제출한다. 대상품목이 수리부속인 경우에는 해당 부속으로 교체된 교체장비의 운용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④각급부대의 저장시설은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측과 협의된 기준인 EUM대상 영상증폭관 기술보호 수준평가 체크리스트(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저장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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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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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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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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