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수품 관리 훈령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 소관 국방부 · 총 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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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7-09 · 시행 2024-07-09 · 조문 1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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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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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능별 분류제100조 부대정비제101조 야전정비제102조 창정비제103조 군직정비제104조 외주정비제105조 군외정비제106조 관급자재 지원제107조 품질보증제108조 품질결함 처리제109조 정비능력개발제11조 전비품ㆍ통상품 분류제110조 정비대체장비 운영제111조 불용군수품 매각 계약제112조 계약 조건제113조 불용군수품 매각의 경제성 제고제114조 불용군수품의 관리제115조 확인 감독체제 유지제116조 불하증명서 발행제117조 비군사화 대상 품목제118조 비군사화 방법제119조 각 기관별 임무제11의2조 소모성별 분류제12조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제120조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제121조 업무지도 및 감독제122조 조사공무원 임명 및 운영제123조 재검토기한제13조 상태별 분류
제14조 ~ 제39조 (30개)
제14조 군수품의 목록화제15조 재고번호 및 임시관리번호제16조 비밀군수품ㆍ암호통신장비의 임시관리번호제17조 군수품의 자산 등록제18조 업무분장제19조 산정 목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대상품목제21조 산정 기준 및 방침제22조 산정 및 적용 절차제23조 기준 및 방침제24조 자산 평가제25조 조사 방법제26조 조사결과 후속조치제27조 군수품 조정제27의2조 시한성 품목의 치환관리제28조 결산 품목제29조 결산 방법제29의2조 내용연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조사 및 결산 결과보고제31조 불용의 결정 등에 대한 기관별 기능제32조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제33조 장비 및 탄약 도태계획 및 결정절차제34조 도태장비 수리부속품ㆍ탄약 관리 및 예산반영제35조 불용결정 전 조치사항제36조 불용결정 대상제37조 장비 불용결정 기준제38조 불용결정의 승인제39조 불용결정 승인 후 처리
제4조 ~ 제63조 (30개)
제4조 군수품 관리사무 분장제40조 대여의 기준 및 방침제41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제42조 대여의 계약제43조 대여료의 산정제44조 대여 군수품의 관리제45조 양도의 기준 및 방침제45의2조 관리전환의 기준 및 방침제46조 양도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제46의2조 관리전환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제47조 양도의 계약제48조 양도 금액의 산정제49조 양도 현황 관리제5조 분류 목적제50조 교환의 기준 및 방침제51조 교환의 승인제52조 교환의 계약제52의2조 지체상금제53조 교환 결과의 보고제54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대상 군수품제55조 해외유상양도제56조 해외교환의 절차제57조 기관별 기능 및 정보공유제58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가능품목 및 수량 파악제59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서의 접수제6조 분류 절차제60조 요청사항 확인제61조 해당 군의 불용군수품 운용 적합성 검토제62조 관련기관의 해외양도 타당성 검토제63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가와 협의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조건 등 심의제65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대상 군수품의 저장ㆍ관리제66조 불용군수품에 대한 현장실사제67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위한 조치사항제68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승인제69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양도약정서 체결제7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운영제70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비용부담제71조 불용군수품 인계ㆍ인수제72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불용군수품 활용상태 확인제73조 각 기관별 임무제74조 반납의 방법제75조 반납업무 절차제76조 원형장비 반납제77조 매각처리 반납제78조 현지처리 반납제79조 사고장비 반납제8조 기본 분류: 장비ㆍ물자ㆍ탄약 분류제80조 원형장비 매각제81조 매각대금 결산절차제82조 비군사화 처리제83조 장비현황 및 반납계획 보고제84조 각 기관별 임무제85조 업무절차제86조 대상품목 현황관리제87조 비군사화 처리제88조 사고관련 조치제89조 반납 및 소모처리 등 행정조치제9조 종별 분류제90조 장비정비 원칙
제91조 ~ 제9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 관리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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