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60조 (요청사항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대상군수품, 사용 목적, 수량 등 요청내용을 요청국에 확인하고, 불용군수품의 운용 적 합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요청국의 동종장비 보유 여부, 운용환경 등)를 해당 군에 제공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양도 및 교환 요청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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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해외양도관련 정보제공 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해외양도관련 정보제공 요청서 * 사용언어 : 한국어 순서 | 항 목 | 내 용 | 비 고 1 | 요청국 | * 국가명(full name in English) | 2 | 주관기관/부서 및 연락처 | * 기관명 / 부서명 / 책임자 성명 * 요청국 연락처 : 전화, 팩스, 이메일…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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