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3조 (장비현황 및 반납계획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미 군원장비의 현황(기준일 : 매년 6월 30일)을 매년 7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미 정부로 통보한다.
②미 군원장비의 당해년도(기간 : 전년도 7월 1일~당해년도 6월 30일) 반납실적은 장비현황 보고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장비불용결정이후의 재활용계획은 매년 7월 31일까지 국방부에게 보고하며 보고시 재활용 장비의 필요한 용도(전시용, 사격장 타켓용, 고정포/해안포용등)를 명시한다.
④미 군원장비의 반납처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제시된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장비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⑤미 군원장비 현황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⑥각종 보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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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미 군원장비 관리목록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미 군원장비 관리목록 현황 구 분 | 구 분 | 장 비 현 황 육군 | 전 차 | M47, M48A2C, M48A5, M88 구난 육군 | 화 포 | 105곡사포, 155곡사포, 155평사포, 8인치 곡사포, 8인치 자주포, 90밀리 대공포, 175밀리 자주포 육군 | 장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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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보고양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보 고 양 식 (가) 군원 장비 현황(‘00.7.1.기준)(계속) (계속) 구분 | 장비 구분 | 장비명 | 군원 장비 관리번호 | 장비 일련번호 | 관리부대 | 합참 도태 승인근거 | 국방부 불용결정 근거 1 | 전차 | M○○ | 1○-○○ | 3○○○6 | ○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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