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3조 (장비현황 및 반납계획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미 군원장비의 현황(기준일 : 매년 6월 30일)을 매년 7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미 정부로 통보한다.
미 군원장비의 당해년도(기간 : 전년도 7월 1일~당해년도 6월 30일) 반납실적은 장비현황 보고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장비불용결정이후의 재활용계획은 매년 7월 31일까지 국방부에게 보고하며 보고시 재활용 장비의 필요한 용도(전시용, 사격장 타켓용, 고정포/해안포용등)를 명시한다.
미 군원장비의 반납처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제시된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장비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미 군원장비 현황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각종 보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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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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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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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