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8조 (불용결정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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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상급부대의 장에게 승인 건의하고, 자체 처리가능 품목은 자체적으로 불용 결정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단서(제36조 제1항의 경우 작성 제외)3. 불용사유서(제36조 제1항의 경우만 작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상급부대의 장에게 승인 건의하고, 자체 처리가능 품목은 자체적으로 불용 결정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단서(제36조 제1항의 경우 작성 제외)3. 불용사유서(제36조 제1항의 경우만 작성)
②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시, 국방부장관 외에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별표4의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 및 결함 등에 의한 탄약(상태 불량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별표4의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중 손망실 보고된 장비/탄약은 각 군 및 국방관서 자체 심의를 통해 도태 및 불용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불용결정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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