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8조 (불용결정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상급부대의 장에게 승인 건의하고, 자체 처리가능 품목은 자체적으로 불용 결정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단서(제36조 제1항의 경우 작성 제외)3. 불용사유서(제36조 제1항의 경우만 작성)
②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시, 국방부장관 외에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별표4의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 및 결함 등에 의한 탄약(상태 불량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별표4의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중 손망실 보고된 장비/탄약은 각 군 및 국방관서 자체 심의를 통해 도태 및 불용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불용결정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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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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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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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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