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4조 (대여 군수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대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장부를 작성 유지한다.
②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대여품에 대하여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연 1회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정비지원, 시정조치, 회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여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군수품 대여 현황)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군수품 대여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군수품 대여 현황 1. 장관승인 품목 순번 | 대여승인근거 | 피대여기관 | 대여품목 | 수량 | 최초대여기간 | 연장기간 | 대여사유 | 유무상여부 | 대여액(원) | 관리부대 | 회수 날짜 | | | | | | | | | | | 2. 장관승인 이외 품목 순번 | 대여승인근거…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