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4조 (도태장비 수리부속품ㆍ탄약 관리 및 예산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장비 및 탄약 도태계획 반영 시부터 연도별 도태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적정소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반영 최소화를 추진한다.1. 장비 목표 가동률 유지2. 소요 및 중간기간을 고려하여 청구된 도입예정량 타당성3. 조달계획 반영 타당성4. 창정비(정비 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계획 반영 타당성5. 부족자산 확보 방안6. 치장, 비축, 사용통제장비, 정비대체장비(MF), 전투긴요 수리부속품 및 인가저장품목(ASL)의 해제 계획, 관급지원품목 반납 및 활용 계획 등
②장비/탄약의 도태가 결정되면 각 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청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에 도태결정 장비 및 탄약을 활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불용 이후 양도할 수 있다.1. 정비대체장비는 유효성을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정비소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비를 정비대체장비로 대체한 후 수리부속품이 없을 경우 추가 정비를 실시하지 않고 각 군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도태 및 불용처리 할 수 있으며, 불용 이후 해당장비 및 탄약의 수리부속품을 재활용 한다. 시뮬레이터 등 교육용장비도 정비대체장비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활용한다.2. 치장 및 비축은 그 유효성을 판단하여 수량을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3. 사용통제장비는 부대임무, 장비관리 능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4. 전투긴요수리부속품은 장비 및 탄약 완전도태 5년 전에 인가 전량 해제 및 일반재고로 전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예측, 재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투긴요수리부속품 해제 시기의 조정이 가능하다.5. 인가저장품목은 장비 및 탄약 완전도태 5년 전부터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품목별 해제 시기는 각 군이 선정하되 장비 및 탄약 도태 시점부터 년도별 장비/탄약 도태수량을 고려하여 최소화하며 각 군 군수사령부 중심으로 전군 재고자산을 통합 운영한다.6. 도태장비 및 탄약의 수리순환품목은 경제성, 정비 후 재활용 기간 및 장비 및 탄약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품구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도태 및 불용된 장비/탄약의 수리부속품을 부속회수하여 활용한다. 이 때, 운영자산의 초과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리부속품 부속회수 대상품목 및 기준을 도태장비 및 탄약 특성에 맞게 사전 선정하여야 한다.1. 현 운영 재고부족으로 자산확보 필요 품목2. 현 운영 재고 보유품목 중 폐품ㆍ단종 등으로 사용가능품 확보 애로품목3. 향후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
④장비 및 탄약 도태 확정시 연도별 도태계획을 고려한 적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반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1. 도태장비 및 탄약 수리부속품에 대한 신규 구매예산은 도태시작 연도부터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비 및 탄약 완전도태 완료 5년 전부터는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재고수량이 부족하거나 도태장비/탄약 대비 운용중인 장비/탄약이 많을 경우 시한성교환품목 및 비보급품유지비 등 운영유지소요에 한하여 필수예산만 편성한다.2. 도태장비 및 탄약 수리부속품 중 타장비/탄약과 호환 가능한 품목은 최종도태 완료 5년 전부터 도태가 결정되지 않은 타장비/탄약의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3. 각 군 및 기관은 중기계획 작성 및 예산편성 시 장비 및 탄약의 도태계획을 고려한 수리부속품 운영자산 및 수리부속품 예산반영 최소화 계획(별지 제10호 서식 참조)을 작성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은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사전 계획 후 사용함으로써 비군사화를 최소화해야 한다.1.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대수는 매년 JSOP(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기준으로 한다.2. 탄약은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목표연도 장비수를 기준으로 60일분을 유지한다. 단, 각 군 참모총장은 작전소요 및 군수지원 여건을 고려하여 장비 도태완료 5년 전부터 전투예비탄약을 교육용 탄약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전시소요 60일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3. 장비도태ㆍ감소운영 및 탄약 수명연한을 고려하여 도태 목표연도까지 교육용 탄약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활용계획(별지 제11호 서식 참조)을 12월31일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탄약관리과)로 제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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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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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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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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