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2조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5년간(F+2∼F+6)의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하여 F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후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계획은 자연도태 및 계획도태를 포함하여 수립한다.2. 계획기간 중의 보충소요 판단은 각군별 전투준비태세 수준을 고려하여 보유 목표수준을 설정하며, 획득우선 순위에 따라 불용결정계획량을 보충소요로 판단한다.3.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규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불용결정과 보충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4.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은 F년, F+1년 소요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장비와 수명 초과장비 중 기술검사 결과를 반영하고, F+2∼F+6년은 수명초과 장비 중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보충소요를 국방 중기계획 관련사업에 반영한다.5. 비편제장비는 특수소요나 향후소요를 제외한 초과량에 대해서는 불용결정 계획에 반영 후 처리한다.6. 주장비와 보조장비로 구성된 혼성장비의 불용결정계획은 분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장비 무기체계에 구성장비로 포함되어 기능적으로 분리가 곤란한 보조장비의 경우에는 주장비만으로 불용결정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국방관서의 장은 소관 군수품을 보급계통에 따라 각군의 불용결정 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장비 불용결정계획에 의한 불용 결정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장비 불용결정 실적)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도태 및 불용계획 수립시 연도별 도태 및 불용계획을 고려한 적정소요를 판단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편성 최소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제 34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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