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2조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5년간(F+2∼F+6)의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하여 F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후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계획은 자연도태 및 계획도태를 포함하여 수립한다.2. 계획기간 중의 보충소요 판단은 각군별 전투준비태세 수준을 고려하여 보유 목표수준을 설정하며, 획득우선 순위에 따라 불용결정계획량을 보충소요로 판단한다.3.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규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불용결정과 보충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4.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은 F년, F+1년 소요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장비와 수명 초과장비 중 기술검사 결과를 반영하고, F+2∼F+6년은 수명초과 장비 중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보충소요를 국방 중기계획 관련사업에 반영한다.5. 비편제장비는 특수소요나 향후소요를 제외한 초과량에 대해서는 불용결정 계획에 반영 후 처리한다.6. 주장비와 보조장비로 구성된 혼성장비의 불용결정계획은 분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장비 무기체계에 구성장비로 포함되어 기능적으로 분리가 곤란한 보조장비의 경우에는 주장비만으로 불용결정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국방관서의 장은 소관 군수품을 보급계통에 따라 각군의 불용결정 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장비 불용결정계획에 의한 불용 결정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장비 불용결정 실적)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도태 및 불용계획 수립시 연도별 도태 및 불용계획을 고려한 적정소요를 판단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편성 최소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제 34조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