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조문 원문
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⑭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⑮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변경 최종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16>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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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⑭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⑮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변경 최종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16> 정보보안
용자계정, 비밀번호2. 접속주소, 접속시간, 접속사유(자료입력, 통계작성 등)3. 접속 종료 후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회수 등 조치사항4. 보안ㆍ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징구 및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작성 비치
①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 정보보호시스템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시 확인사항 1부나.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1부다. 기술제안요청서 사본 1부라. 제품 설명서(기능ㆍ운용 설명서 등)마.
설명서(기능ㆍ운용 설명서) 사본 1부마. 기본 및 상세 설계서(검증기관 또는 시험기관 요청시)바. 개발완료 보고서 1부사. 사용설명서 1부3. 네트워크 장비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시 확인사항 1부나. 별지 제26호 서식의 네트워크 장비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다. 장비 설명서(기능ㆍ운용설명서, Private MIB 등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 정보보호시스템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시 확인사항 1부나.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1부다. 기술제안요청서 사본 1부라. 제품 설명서(기능ㆍ운용 설명서 등)마. CC 인증서 사본(해당되는 경우)바. 별지 제24호 서식의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점검사항 1부2.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시스템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시 확인사항 1부나.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1부다. 기술제안요청서 사본 1부라. 제품설명서(기능ㆍ운용 설명서) 사본 1부마. 기본 및 상세 설계서(검증기관 또는 시험기관 요청시)
밀번호2. 접속주소, 접속시간3. 원격접속 사유(출장, 전산망 유지보수 등)4. 원격접속 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회수 등 조치사항5. 정보보호시스템 운용현황(별지 제6호 서식)③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
유(자료입력, 통계작성 등)3. 접속 종료 후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회수 등 조치사항4. 보안ㆍ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징구 및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작성 비치
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⑨ 시스템관리자는 제3항 부터 제8항의 사항을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별지 제 12호 서식)를 이용하여 월1회 이상 점검ㆍ유지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⑩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업체의 원격 유지보수 작업을 허용하여서
리 대책(자료 보관ㆍ사용ㆍ유출방지 대책)을 확인한 후 제공한다.② 사업관리부서는 사업 진행시 용역(아웃소싱)업체가 수령한 자료는 자료 반ㆍ출입 보안조치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하여 사업 종료 시 회수를 확인한다.③ 용역(아웃소싱)업체가 사용한 PC, 노트북 및 저장매체를 확인하여 사업 관련자료를 확인 삭제한다. 저장매체 삭제의
표 4] 저장매체 자료 삭제 방법"에 따라 조직별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저장매체 자료 삭제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반출 및 불용처리 시 보안조치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업무관련 자료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백업 정책을 수립ㆍ수행하여야 한다.② 중요 백업 데이터의 비인가자 접근ㆍ유실ㆍ훼손에 대비하여 통제구역에 보관하고 백업 관리대장(별지 제19호 서식)을 비치하여 접근 및 사용제한, 열람 및 사용기록 유지관리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스템관리자는 백업 자료에 대해 데이터 및 서비스 회복 테스트를 반기
인 감독하여 반드시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⑪ 시스템관리자는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포트만 정보시스템 서비스 포트 관리대장(별지 제20호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로 유지하고 주기적 점검으로 불필요한 포트 확인 즉시 제거 또는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차단ㆍ요청하여야 한다.⑫ 사용자는 개인 PC 등 소관 정보시스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PCㆍ단말기(저장자료를 포함한다)의 정보보안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PCㆍ노트북 관리대장(별지 제21호 서식)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을 위하여 모든 출입자는 사전출입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정보통신실 상시 출입자 명단(별지 제22호 서식)로 지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실 모든 출입사항을 정보통신실 출입자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상세히
입자 명단(별지 제22호 서식)로 지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실 모든 출입사항을 정보통신실 출입자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일시적인 출입이 필요한 사람은 출입 인가자와 반드시 동행하며 시스템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⑤ 통제구역 출입 시
.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1부다. 기술제안요청서 사본 1부라. 제품 설명서(기능ㆍ운용 설명서 등)마. CC 인증서 사본(해당되는 경우)바. 별지 제2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기능 점검표 1부사. 별지 제25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점검사항 1부2.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시스템가. 별
안요청서 사본 1부라. 제품 설명서(기능ㆍ운용 설명서 등)마. CC 인증서 사본(해당되는 경우)바. 별지 제2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기능 점검표 1부사. 별지 제25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점검사항 1부2.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시스템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시 확인사항 1부나. 별지
서(검증기관 또는 시험기관 요청시)바. 개발완료 보고서 1부사. 사용설명서 1부3. 네트워크 장비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시 확인사항 1부나. 별지 제26호 서식의 네트워크 장비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다. 장비 설명서(기능ㆍ운용설명서, Private MIB 등 포함)라. 기본 및 상세 설계서(검증기관 또는 시험기관 요청시
비 설명서(기능ㆍ운용설명서, Private MIB 등 포함)라. 기본 및 상세 설계서(검증기관 또는 시험기관 요청시)마. 장비 펌웨어 이미지 및 해시값 1부바. 별지 제27호 서식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 최소 보안 요구사항사. 별지 제28호 서식의 네트워크 변경내용 분석서 1부(도입장비 펌웨어 업데이트 경우)아. CC인증서 사본(해당되는 경
기본 및 상세 설계서(검증기관 또는 시험기관 요청시)마. 장비 펌웨어 이미지 및 해시값 1부바. 별지 제27호 서식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 최소 보안 요구사항사. 별지 제28호 서식의 네트워크 변경내용 분석서 1부(도입장비 펌웨어 업데이트 경우)아. CC인증서 사본(해당되는 경우)② 각 부서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제출문서 이외에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