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공포일 2020-08-31 · 시행일 2020-08-31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9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0-08-31 · 시행 2020-08-31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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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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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보안 교육제11조 감사 계획수립제12조 감사 전담반 구성제13조 정보보안 감사제14조 지도방문제15조 보안관리 실태평가제16조 무선도청 탐지제17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8조 유관기관과의 협조제19조 정보통신망 보안관리제2조 적용범위 및 대상제20조 우회 정보통신망 보안관리제21조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제22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23조 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제24조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관리제25조 모바일 및 사물인터넷 장비 보안관리제26조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관리제27조 사용자계정 관리제28조 비밀번호 관리제29조 업무망 보안관리제3조 정의제30조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제31조 이동통신망 보안관리제32조 무선랜 보안관리제33조 인터넷전화 보안관리제34조 원격접속 보안제35조 인적보안제36조 업무대행자 보안관리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PC 관리책임제38조 PC 보안설정제39조 인터넷PC 보안관리제4조 정보보안 기본활동제40조 PC 하드웨어 관리제41조 소프트웨어 설치제한제42조 공유폴더 관리제43조 PC 정보보안 사고 대응제44조 유지보수 보안제45조 전자우편 보안제46조 인터넷 사용 보안제47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제48조 전자정보 보안조치제49조 일반 전자정보 보호등급 분류제5조 정보보안책임관ㆍ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정보자산의 분류 주기제51조 전산자료 보안관리제51의2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52조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제53조 서버 보안관리제54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제55조 저장매체 관리제56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제57조 백업 관리제58조 접근기록 관리제59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등의 보호구역 설정제6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60조 정보통신실 출입통제 절차제61조 장비 반출입 통제제62조 일상점검
제63조 ~ 제88조 (30개)
제63조 예방정비제64조 환경보안제65조 용역사업 보안관리제66조 계약 시 유의사항제66의2조 계약 특수조건제67조 작업환경 구성제67의2조 원격지 개발보안제68조 내부시스템 접근통제제69조 시스템 사용 모니터링제7조 정보보호실무협의회 운영제70조 자료유출 방지제71조 정보시스템 도입ㆍ구축 시 인가 기준제72조 보안성 검토 신청제73조 보안성 검토 절차제74조 제출 문서제75조 결과 조치제76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제77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제78조 신청서류제79조 검증시험 및 결과조치제8조 정보보호 규정 관리제80조 사후 관리제81조 무단변경 및 오용금지제82조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제83조 침해사고 초동조치제84조 사고통보 및 복구제85조 재난복구 대책제86조 모의훈련제87조 정보보안 사고조사제88조 보안 규정 위반자 처벌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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