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0조 (자료유출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부서는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용역(아웃소싱)업체에 제공한 경우 용역(아웃소싱)업체의 물리적 보안관리 대책(자료 보관ㆍ사용ㆍ유출방지 대책)을 확인한 후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부서는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용역(아웃소싱)업체에 제공한 경우 용역(아웃소싱)업체의 물리적 보안관리 대책(자료 보관ㆍ사용ㆍ유출방지 대책)을 확인한 후 제공한다.
②사업관리부서는 사업 진행시 용역(아웃소싱)업체가 수령한 자료는 자료 반ㆍ출입 보안조치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하여 사업 종료 시 회수를 확인한다.
③용역(아웃소싱)업체가 사용한 PC, 노트북 및 저장매체를 확인하여 사업 관련자료를 확인 삭제한다. 저장매체 삭제의 경우 "제55조(저장매체 보안관리)"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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