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0조 (자료유출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부서는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용역(아웃소싱)업체에 제공한 경우 용역(아웃소싱)업체의 물리적 보안관리 대책(자료 보관ㆍ사용ㆍ유출방지 대책)을 확인한 후 제공한다.
②사업관리부서는 사업 진행시 용역(아웃소싱)업체가 수령한 자료는 자료 반ㆍ출입 보안조치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하여 사업 종료 시 회수를 확인한다.
③용역(아웃소싱)업체가 사용한 PC, 노트북 및 저장매체를 확인하여 사업 관련자료를 확인 삭제한다. 저장매체 삭제의 경우 "제55조(저장매체 보안관리)"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자료 반출·입 보안조치 관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자료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 순번 | 자료명 | 제공사유 | 제공기간 | 매체 | 제 공 | 제 공 | 제 공 | 회 수 | 회 수 | 회 수 순번 | 자료명 | 제공사유 | 제공기간 | 매체 | 제공일 | 인계자 | 인수자 | 회수일 | 인계자 | 인수자 | | | | | | | | | |…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