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55조 (저장매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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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저장매체가 내장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저장매체가 내장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또는 양여할 경우2. 정보시스템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경우3. 정보시스템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할 경우4.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당해 기관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를 보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5. 기타 정보시스템 사용자 변경 등으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삭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지급된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 하에 삭제하여야 한다. 단, 홈페이지 등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정보보안담당관 책임 하에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반출 및 불용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를 받아야 하며,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2. 정보보안담당관은 저장매체의 고장수리ㆍ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징구ㆍ교육 및 기기별 점검내역서 유지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3.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시스템의 사용기관ㆍ부서ㆍ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④저장자료의 삭제는 "[별표 4] 저장매체 자료 삭제 방법"에 따라 조직별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저장매체 자료 삭제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반출 및 불용처리 시 보안조치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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