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0조 (정보통신실 출입통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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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실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든 출입자는 사전출입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실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든 출입자는 사전출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정보통신실 상시 출입자 명단(별지 제22호 서식)로 지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실 모든 출입사항을 정보통신실 출입자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일시적인 출입이 필요한 사람은 출입 인가자와 반드시 동행하며 시스템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통제구역 출입 시 사전 승인된 목적 이외의 물품(노트북, 기억매체, 카메라, 카메라 폰, 캠코더 등 영상저장용 장비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근무자는 해당물품을 압수하고 출입자를 통제구역 밖으로 퇴실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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