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1조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별로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각종 서버ㆍPCㆍ정보통신장비ㆍ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ㆍ접근기록(일시, 사용자, 대상, 제목,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동 수록된 접근자료(Log Data)를 관리하여야 한다.1. 접근자료는 접속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6개월 이상 기록 유지2.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을 점검하고, 분석내용을 분기별로 부서장에게 보고3. 자동 수록된 자료는 보안사고 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하여 6개월 이상 보관4. 접근자료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구
시스템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비인가자가 정보시스템에 침입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접속차단 등 초동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86조(침해사고 초동조치) 및 제87조(사고통보 및 복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ㆍ지원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는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제3항 부터 제8항의 사항을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별지 제 12호 서식)를 이용하여 월1회 이상 점검ㆍ유지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업체의 원격 유지보수 작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근 가능한 IP를 지정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원격 유지보수 내용을 확인 감독하여 반드시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포트만 정보시스템 서비스 포트 관리대장(별지 제20호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로 유지하고 주기적 점검으로 불필요한 포트 확인 즉시 제거 또는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차단ㆍ요청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개인 PC 등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시스템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변경 최종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16>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ㆍ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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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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