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별로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각종 서버ㆍPCㆍ정보통신장비ㆍ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ㆍ접근기록(일시, 사용자, 대상, 제목,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동 수록된 접근자료(Log Data)를 관리하여야 한다.1. 접근자료는 접속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6개월 이상 기록 유지2.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을 점검하고, 분석내용을 분기별로 부서장에게 보고3. 자동 수록된 자료는 보안사고 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하여 6개월 이상 보관4. 접근자료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구
⑤시스템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⑥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⑦시스템관리자는 비인가자가 정보시스템에 침입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접속차단 등 초동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86조(침해사고 초동조치) 및 제87조(사고통보 및 복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ㆍ지원을 받아야 한다.
⑧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는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⑨시스템관리자는 제3항 부터 제8항의 사항을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별지 제 12호 서식)를 이용하여 월1회 이상 점검ㆍ유지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업체의 원격 유지보수 작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근 가능한 IP를 지정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원격 유지보수 내용을 확인 감독하여 반드시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⑪시스템관리자는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포트만 정보시스템 서비스 포트 관리대장(별지 제20호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로 유지하고 주기적 점검으로 불필요한 포트 확인 즉시 제거 또는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차단ㆍ요청하여야 한다.
⑫사용자는 개인 PC 등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⑬시스템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⑭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⑮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변경 최종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16>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ㆍ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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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
전자정부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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