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6조 (업무대행자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접속시간 최소화2. 정보시스템의 접속 비밀번호 임시 부여 및 소통내용 암호화 등 보안대책 적용3. 인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접속 여부의 주기적 확인점검
정보보안담당관이 제1항에 의하여 특정 정보시스템에 대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 시에는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1. 접속할 사용자, 사용자계정, 비밀번호2. 접속주소, 접속시간, 접속사유(자료입력, 통계작성 등)3. 접속 종료 후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회수 등 조치사항4. 보안ㆍ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징구 및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작성 비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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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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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