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6조 (업무대행자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접속시간 최소화2. 정보시스템의 접속 비밀번호 임시 부여 및 소통내용 암호화 등 보안대책 적용3. 인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접속 여부의 주기적 확인점검
②정보보안담당관이 제1항에 의하여 특정 정보시스템에 대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 시에는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1. 접속할 사용자, 사용자계정, 비밀번호2. 접속주소, 접속시간, 접속사유(자료입력, 통계작성 등)3. 접속 종료 후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회수 등 조치사항4. 보안ㆍ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징구 및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작성 비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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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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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 연 번 | 소 속 | 성 명 | 업무명 | 계 정 | 접근권한 | 처리내용 (등록, 수정, 삭제) | 처리 일자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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