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57조 (백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장애에 대비하여 업무관련 자료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백업 정책을 수립ㆍ수행하여야 한다.
②중요 백업 데이터의 비인가자 접근ㆍ유실ㆍ훼손에 대비하여 통제구역에 보관하고 백업 관리대장(별지 제19호 서식)을 비치하여 접근 및 사용제한, 열람 및 사용기록 유지관리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백업 자료에 대해 데이터 및 서비스 회복 테스트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 대상 데이터, 서비스, 시간 및 손실 데이터 양 등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평가한 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백업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백업 관리대장 순번 | 백업일자 | 시작시각 | 종료시각 | 백업방식 | 백업매체 | 백업대상 | 보관장소 | 보관기간 | 담당자 | 열람일시 | 열람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