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57조 (백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장애에 대비하여 업무관련 자료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백업 정책을 수립ㆍ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장애에 대비하여 업무관련 자료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백업 정책을 수립ㆍ수행하여야 한다.
②중요 백업 데이터의 비인가자 접근ㆍ유실ㆍ훼손에 대비하여 통제구역에 보관하고 백업 관리대장(별지 제19호 서식)을 비치하여 접근 및 사용제한, 열람 및 사용기록 유지관리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백업 자료에 대해 데이터 및 서비스 회복 테스트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 대상 데이터, 서비스, 시간 및 손실 데이터 양 등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평가한 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