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4조 (원격접속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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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원격으로 관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격관리 시간을 최소화2. 원격관리자의 접속 비밀번호 임시 부여 및 소통내용 암호화 등 보안대책 적용3. 인가되지 않은 원격관리가 수행되는지 주기적 확인 점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원격으로 관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격관리 시간을 최소화2. 원격관리자의 접속 비밀번호 임시 부여 및 소통내용 암호화 등 보안대책 적용3. 인가되지 않은 원격관리가 수행되는지 주기적 확인 점검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1. 원격 접속할 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2. 접속주소, 접속시간3. 원격접속 사유(출장, 전산망 유지보수 등)4. 원격접속 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회수 등 조치사항5. 정보보호시스템 운용현황(별지 제6호 서식)
③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격근무서비스 시스템2. 제75조 제1항 제15호에 근거해 구축한 원격근무서비스 시스템
⑤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⑥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제38조에 따른 단말기(PC) 보안대책 준수 및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시 제90조(정보보안사고조사)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각 사고 상황을 알리고 조사에 적극 협조
⑦원격업무 시스템 관리자는 원격근무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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