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8조 (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 정보보호시스템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시 확인사항 1부나.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1부다. 기술제안요청서 사본 1부라. 제품 설명서(기능ㆍ운용 설명서 등)마. CC 인증서 사본(해당되는 경우)바. 별지 제2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기능 점검표 1부사. 별지 제25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점검사항 1부2.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시스템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시 확인사항 1부나.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1부다. 기술제안요청서 사본 1부라. 제품설명서(기능ㆍ운용 설명서) 사본 1부마. 기본 및 상세 설계서(검증기관 또는 시험기관 요청시)바. 개발완료 보고서 1부사. 사용설명서 1부3. 네트워크 장비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시 확인사항 1부나. 별지 제26호 서식의 네트워크 장비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다. 장비 설명서(기능ㆍ운용설명서, Private MIB 등 포함)라. 기본 및 상세 설계서(검증기관 또는 시험기관 요청시)마. 장비 펌웨어 이미지 및 해시값 1부바. 별지 제27호 서식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 최소 보안 요구사항사. 별지 제28호 서식의 네트워크 변경내용 분석서 1부(도입장비 펌웨어 업데이트 경우)아. CC인증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각 부서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제출문서 이외에 보안적합성 검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