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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발급조문 원문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5*4.5cm) 1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복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 받고자 하는 상이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방법조문 원문
    아니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이자의 생업ㆍ근로활동을 위한 사업장 또는 학업을 위한 학교가 상이자의 거주지로부터 4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경우, 상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면 보훈(지)청장은 LPG 구입량 50리터에 대한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추가승인 할 수 있다.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또는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자동차표지를 신규로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상이자의 신분증 또는 단체나 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2. 별표3의
  • 제26조 · 재발급조문 원문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또는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서와 함께 상이자의 신분증 또는 단체나 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동차표지를 재발급한다.1. 자동차표지를 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발급조문 원문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표지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③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표지관리 등조문 원문
    ① 보훈(지)청장은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할 수 없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표지관리 등조문 원문
    령 제8조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함③ 보훈(지)청장은 상이자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표지관리 등조문 원문
    훈(지)청장은 상이자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지방보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보훈청장은 자체 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구매보조금 지원방법조문 원문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12조에 따른 구매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철용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개조비용 지급 신청조문 원문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30조에 따른 개조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서2.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비용 견적서3. 차량 개조 이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