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발급조문 원문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5*4.5cm) 1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복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 받고자 하는 상이자에게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5*4.5cm) 1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복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 받고자 하는 상이자에게는
아니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이자의 생업ㆍ근로활동을 위한 사업장 또는 학업을 위한 학교가 상이자의 거주지로부터 4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경우, 상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면 보훈(지)청장은 LPG 구입량 50리터에 대한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추가승인 할 수 있다.⑤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또는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자동차표지를 신규로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상이자의 신분증 또는 단체나 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2. 별표3의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또는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서와 함께 상이자의 신분증 또는 단체나 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동차표지를 재발급한다.1. 자동차표지를 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표지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③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① 보훈(지)청장은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할 수 없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령 제8조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함③ 보훈(지)청장은 상이자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
훈(지)청장은 상이자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지방보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보훈청장은 자체 현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12조에 따른 구매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철용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제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30조에 따른 개조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서2.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비용 견적서3. 차량 개조 이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