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4조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또는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자동차표지를 신규로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상이자의 신분증 또는 단체나 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2.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진료분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의해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3. 제2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이 제2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서류 1부4. 제2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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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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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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