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5조 (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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