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5조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표지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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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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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