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35조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8-20 · 시행 2024-08-2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충전비 지원제11조 충전비 지원방법제12조 구매보조금제13조 구매보조금 지원방법제14조 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제15조 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발급제1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17조 카드종류 등제18조 카드기능제19조 발급제2조 정의제20조 재발급제21조 지원 기능 정지제22조 발급대상제23조 표지구분제24조 신청 및 접수제25조 발급제26조 재발급제27조 회수 및 재발급의 제한 등제28조 표지관리 등제2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개조비용 지급제31조 개조비용 지급 신청제32조 개조비용 지급 결정 및 통지 등제33조 개조비용 지급 등제34조 적극행정 의무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LPG 세금인상분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