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9조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5*4.5cm) 1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 받고자 하는 상이자에게는 신한카드(주)에서 지정한 카드연결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지카드 발급 신청은 상이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이자가 대리 신청 또는 우편을 통해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LPG차량 또는 친환경차량 소유여부, 상이자 가족과의 세대분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지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상이자가 제출한 복지카드 발급 신청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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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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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