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6조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또는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서와 함께 상이자의 신분증 또는 단체나 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동차표지를 재발급한다.1. 자동차표지를 분실ㆍ훼손한 경우2. 보철용 차량을 변경한 경우3. 보행상 장애 여부가 변경되어 자동차표지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4. 제27조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한이 종료된 경우
보훈(지)청장은 제24조제2호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고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상이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와 무관한 사유로 보행상 장애를 인정받은 자가 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재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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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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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