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3조 (구매보조금 지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12조에 따른 구매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철용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친환경 차량 신규 구매 및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첨부하여 복지정책과장에게 구매보조금 지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복지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보훈(지)청장의 지출 요청을 받은 경우 구매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하여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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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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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