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3조 (구매보조금 지원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12조에 따른 구매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철용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친환경 차량 신규 구매 및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첨부하여 복지정책과장에게 구매보조금 지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복지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보훈(지)청장의 지출 요청을 받은 경우 구매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하여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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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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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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