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5조 (지원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상이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를 판매하는 충전소(이하"LPG 충전소"라 한다.)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LPG를 구입한 비용을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 LPG 구입량에, LPG 1리터당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을 곱하여 결정한다.
②제17조에 따른 복지카드 종류별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LPG 충전소에 상이자의 LPG 구입비용 전액을 지급한 후, 그 중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나머지 금액은 상이자에게 청구한다.2. 체크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상이자의 LPG 구입비용에서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결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후, LPG 구입비용 전액을 LPG 충전소에 지급하고,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한다.
③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LPG 구입량이 300리터를 초과한 상이자의 경우, 300리터를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는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이자의 생업ㆍ근로활동을 위한 사업장 또는 학업을 위한 학교가 상이자의 거주지로부터 4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경우, 상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면 보훈(지)청장은 LPG 구입량 50리터에 대한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추가승인 할 수 있다.
⑤보훈(지)청장이 제4항에 따른 추가승인을 한 경우, 추가승인을 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상이자의 추가승인 자격유지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LPG 세금인상분 지원 한도는 연간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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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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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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