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1조 (개조비용 지급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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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30조에 따른 개조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서2.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비용 견적서3. 차량 개조 이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개조가 필요한 부분)4. 판정받은 상이처 이외 신체 장애로 차량 개조 시에는 해당 신체 장애부위 진료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30조에 따른 개조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서2.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비용 견적서3. 차량 개조 이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개조가 필요한 부분)4. 판정받은 상이처 이외 신체 장애로 차량 개조 시에는 해당 신체 장애부위 진료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보철용 차량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개조비용 지급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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