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감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요구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처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의ㆍ경고를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의(경고)장을 교부하고 주의ㆍ경고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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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요구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처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의ㆍ경고를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의(경고)장을 교부하고 주의ㆍ경고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③ 처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의ㆍ경고를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의(경고)장을 교부하고 주의ㆍ경고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 종료 후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 종료 후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한 후 감사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받을 수 있도록 청탁과 압력을 배제하고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처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공무원 직무윤리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 이외의 직원(소속ㆍ산하기관 포함),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감사반으로 편성된 감사담당부서 이외의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업무 지원자 서약서에 서명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감사반장의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에는 다음 각 호의
을 두되, 간사는 해당 감사반의 감사주무로 한다.④ 감사처분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감사처분 심의 의결서에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각각 서명한다. 서면 의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른 처분이나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