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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감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요구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처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의ㆍ경고를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의(경고)장을 교부하고 주의ㆍ경고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감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보고하여야 한다.③ 처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의ㆍ경고를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의(경고)장을 교부하고 주의ㆍ경고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면책제도 안내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면책신청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 종료 후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면책신청조문 원문
    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 종료 후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면책결정조문 원문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한 후 감사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밀유지 및 청렴의무조문 원문
    받을 수 있도록 청탁과 압력을 배제하고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처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공무원 직무윤리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사반 편성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 이외의 직원(소속ㆍ산하기관 포함),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감사반으로 편성된 감사담당부서 이외의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업무 지원자 서약서에 서명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감사반장의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에는 다음 각 호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감사처분심의회조문 원문
    을 두되, 간사는 해당 감사반의 감사주무로 한다.④ 감사처분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감사처분 심의 의결서에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각각 서명한다. 서면 의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이의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른 처분이나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