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5조 (면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 종료 후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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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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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