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5조 (면책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 종료 후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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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9. 30.>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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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대장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 접 수 연월일 | 처 분 연월일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처리결과 일련 번호 | 접 수 연월일 | 처 분 연월일 | 소속기관 | 직위(급) | 성명 | 심사·처리결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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