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 (기밀유지 및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피감사자의 사생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과 압력을 배제하고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처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공무원 직무윤리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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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공무원 직무윤리 서약서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 9. 30.>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공무원 직무윤리 서약서 나는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담당 공무원으로서 인사혁신처의 내실 있는 내부통제와 대국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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