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 (기밀유지 및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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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피감사자의 사생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피감사자의 사생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과 압력을 배제하고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처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공무원 직무윤리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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