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4조 (면책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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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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