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4조 (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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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면책심사신청 안내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면책심사신청 안내 | | 면책심사신청 안내 | | | 인사혁신처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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