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0조 (이의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처분이나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처장은 감사처분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이나 처분요구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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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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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