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0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처분이나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감사처분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이나 처분요구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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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이의신청서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 9. 30.> 이의신청서 1. 신청인 | 성명 | | 직위(직급) | 1. 신청인 | 소 속 | | 연락처 | 1. 신청인 | 주소 | | | 2. 이의신청과 관련된 기관 또는 관계자 | 2. 이의신청과 관련된 기관 또는 관계자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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