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15조 (감사처분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감사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처내 감사처분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심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감사결과 징계 및 경고, 주의 등 처분요구의 적정성 여부2.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 심의3.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대한 심의4.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한 감사의견 심의5. 표창추천자 선정 심의6. 그 밖에 당초 처분요구가 증거서류의 오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등 감사처분의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감사처분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3∼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부서의 장, 해당 감사의 감사반장, 위원장이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감사반의 감사주무로 한다.
감사처분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감사처분 심의 의결서에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각각 서명한다. 서면 의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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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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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