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15조 (감사처분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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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감사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처내 감사처분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심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감사결과 징계 및 경고, 주의 등 처분요구의 적정성 여부2.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 심의3.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대한 심의4.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한 감사의견 심의5. 표창추천자 선정 심의6. 그 밖에 당초 처분요구가 증거서류의 오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등 감사처분의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③감사처분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3∼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부서의 장, 해당 감사의 감사반장, 위원장이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감사반의 감사주무로 한다.
④감사처분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감사처분 심의 의결서에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각각 서명한다. 서면 의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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